조합원안내

1.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1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3 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20 마리 이상
가 금 닭,오리,칠면조,거위 30 마리 이상
기 타
꿀벌 5 군 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 소 리 3
메 추 리 30
뉴트리아 20

30
타 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가입절차

①가입신청서 제출
②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승낙 통지
④출자금 납입(최초 출자좌수 20좌 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상속에 의하 가입의 경우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2.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3. 경작 및 영농확인을 위한 직원 출장복명서 등
4.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피룡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5.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1.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2. 양수인 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 수령증(양수가입 승인후)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 경우)
3.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1. 조합원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3.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징구
4.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5.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6. 호적(제적)등본 1통
7.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자증권수령증(가입승인후)

3. 출자금

  •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0좌(1,000천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4. 탈퇴의 종류

①임의 탈퇴
②자연 탈퇴
③제명

5. 탈퇴 구분

①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②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6. 지분환급

①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
제 명 납입 출자금

②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③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7. 조합원의 책임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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