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등록비료, 불법수입비료,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비료
국내에서 약효,약해,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약해 등 농작물 피해, 인축에 크나큰 위해 또는 농경지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판매하여도 또한 사용하여도 안됩니다.
발견 즉시 해당 관청 및 농협(불량비료 고발창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비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며 토양 물리성개선 및 완충능력증대, 지소와 규산을 보충하여 주고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자가 부산물비료 퇴비 제조시 유해중금속이 함유된 사업폐기물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등을 포장하지 않고 직접 무더기로 운반하여 농가에 헐값으로 공급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러한 유해물질은 사용치 말고 즉시 해당 관청 및 농협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미달비료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생산업체는 분기별로 신문, 전문지 등을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