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부정.불량비료 식별요령

부정 비료란?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등록비료, 불법수입비료,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비료

  •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를 확인합시다!

부정농약?

국내에서 약효,약해,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약해 등 농작물 피해, 인축에 크나큰 위해 또는 농경지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판매하여도 또한 사용하여도 안됩니다.

발견 즉시 해당 관청 및 농협(불량비료 고발창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등록 농약

  • 농약포장지 표기내용에 등록번호가 표시안된 농약
  •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 판매 또는 점조직형태로 운영하며 값이 현저히 싼 농약
  • 농약포장지 인쇄가 조잡하거나 허위 표시한 농약
  • 외국어 문자로 표시된 농약
  • 포장지에 "이 제품은 비료도 아니고 농약도 아닙니다"로 표시된 무등록 농약
  •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부정.불량비료.농약신고 보상제 실시

  • 무등록비료 및 농약업자는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현지 농가에 직접판매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공무원만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우므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된 제보내용에 따라 현지 확인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제품을 의법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니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점당 10만원의 보상금 지급

  • 농과원 검사성적서를 첨부 가까운 농협 경유 영농자재부 비료팀으로 청구.
  비 료 농 약
10 만원 * 무등록비료 등 밀제조 행위 * 무등록농약 등 밀제조 행위
5 만원 * 무등록비료 판매행위 
*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판매 
* 유해성분이 많은 비료 판매
* 무등록농약 판매행위 
*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 표시된 농약 
* 개포장 또는 분포장한 농약
3 만원 * 보증표시가 없는 비료 
*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판매 
* 기준미달비료 판매
* 포장지가 훼손된농약 
* 자체 검사필증이 없는 경우 
* 불합격된 농약을 판매

부산물비료와 유기질 비료

  • 유기물 함유비료는 동.식물의 찌꺼기(박)로만 만든 보통비료인 유기질 비료
  • 농.수.축 임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비료가 있습니다.
부산물비료와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부산물비료
* 유기질 비료는 원료의 종류, 가공방법과 그 함유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료에 제한을 두었으며 품질유지를 위해 부숙된 것은 제외토록하여 공정규격을 설정함 * 퇴비는 과거에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나, 원료 구입 등의 문제가 있어 근래에는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제고되고 있는바, 사용 농업인은 포장지에 적혀있는 원료를 자세히 살펴본후 부숙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종류 : 어박, 골분, 혼합유박,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식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 유박 등 * 종류 : 퇴비, 부숙겨, 재, 분뇨잔사, 부엽토,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건계분, 건조축산폐기물, 부숙왕겨 및 톱밥

퇴비의 효과와 유통비료 품질검사 결과

퇴비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며 토양 물리성개선 및 완충능력증대, 지소와 규산을 보충하여 주고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양질의 부산물비료는 유기물과 미량요소등 각종 양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모래,흙 등 이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투입된 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ㆍ일시에 다량 시비하면 분해할 때 가스가 발생하고 염류집적으로 작물생육을 저해하므로 일시에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미발효퇴비는 부숙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미숙된 퇴비를 사용후 곧 바로 파종이나 이식하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비료는 신고합시다!!

비료생산업자가 부산물비료 퇴비 제조시 유해중금속이 함유된 사업폐기물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등을 포장하지 않고 직접 무더기로 운반하여 농가에 헐값으로 공급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러한 유해물질은 사용치 말고 즉시 해당 관청 및 농협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롬, 잡 등 중금속 검출된 비료를 사용할 경우 토양오염은 물론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량한 비료로 의심되면 시.군 비료단속공무원에게 요청하여 품질을 확인합시다.

  • 농촌 진흥청, 시.도등 에서 품질검사(성분검사)가 가능합니다.

불량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유해성분 초과비료는 3월이내 영업정지와 유통중인 제품수거 및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농협은 부정. 불량비료가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인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와 합동으로 단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10월까지 588점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15점이 기준미달되어 크롬등 유해성분함량 초과 및 규격에 부적합한 비료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 시.도에 알려 등록취소, 고발,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농업인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에 가시면 부정.불량비료 목록이 있으니 확인한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량비료 유통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검사 결과 기준미달비료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생산업체는 분기별로 신문, 전문지 등을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비료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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